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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15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6. 27. 13:3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상가 2 층 공중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5. 경부터 2020.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2020. 6. 27. 18:04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상가 2 층 공중 여자 화장실 안 용변 칸 칸막이 안에 숨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C( 여, 55세) 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10 5G)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5. 경부터 2020.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자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물 소지 등) 피고인은 2020. 6. 16.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10 5G )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가 몰래 촬영되어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을 시청하고 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 경부터 2020.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가 몰래 촬영되어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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