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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7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 28. 02:0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19세)의 신체를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4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잘못 조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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