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의 부동산 투자사업 운영 F은 2017년경 화성시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사업을 운영하였고, I, L, M, 피고 E(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이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
나. 토지 소유자인 S과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투자자들은 F의 소개로 알게 된 S 소유의 화성시 T 답 205㎡와 U 답 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입 후 되팔아 수익금을 내기로 F과 상호 약정하면서, 일단 매수인 명의를 피고 E의 부인인 피고 D 명의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 S은 2007. 4. 13. 피고 D과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 D 외 1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07. 5. 2.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일 S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위 돈은 투자자 M가 피고 E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송금한 돈 등으로 충당되었다.
다. 피고 D과 원고 사이의 미등기 전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4.경 F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고, 2007. 5. 2.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인 S의 위임장을 보유한 피고 D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계약금은 어음으로 2억 원, 잔금은 2억 9,000만 원 지급하기로 약정)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i) 토지거래허가 후 30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 (ii) 계약금 어음 지급일을 1억 원은 3개월 후, 나머지 1억 원은 4개월 후로 할 것, (iii 3개월 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