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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나5354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의 부동산 투자사업 운영 F은 2017년경 화성시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사업을 운영하였고, I, L, M, 피고 E(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이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

나. 토지 소유자인 S과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투자자들은 F의 소개로 알게 된 S 소유의 화성시 T 답 205㎡와 U 답 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입 후 되팔아 수익금을 내기로 F과 상호 약정하면서, 일단 매수인 명의를 피고 E의 부인인 피고 D 명의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 S은 2007. 4. 13. 피고 D과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 D 외 1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07. 5. 2.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일 S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위 돈은 투자자 M가 피고 E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송금한 돈 등으로 충당되었다.

다. 피고 D과 원고 사이의 미등기 전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4.경 F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고, 2007. 5. 2.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인 S의 위임장을 보유한 피고 D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계약금은 어음으로 2억 원, 잔금은 2억 9,000만 원 지급하기로 약정)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i) 토지거래허가 후 30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 (ii) 계약금 어음 지급일을 1억 원은 3개월 후, 나머지 1억 원은 4개월 후로 할 것, (iii 3개월 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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