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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3 2016가단738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파주시 E 답 1193㎡, F 답 1702㎡, G 전 1250㎡, H 답 2979㎡’(위 4필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다.

I가 2013. 6.경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하였고, 2013. 6. 27.경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위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현장에는 원고와 I, 피고 C, D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 3억 6,40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2억 1,400만 원은 2013. 7. 4.까지 지불함 특약사항 1) 계약일자에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할시 약정 계약금은 매도인에 귀속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출 받는데 제반서류를 제공한다.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북파주농업협동조합(이하 ‘북파주농협’이라 함)에 대한 대출금 1억 4,000만 원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D이 피고 B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로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매매대금 잔금을 일주일 내에 지급한다’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샘골농업협동조합(이하 ‘샘골농협’이라 함)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 B의 대출 신청에 의하여 2013. 6. 28. 샘골농협에서 북파주농협에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하였고(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북파주농협의 근저당권이 같은 날 말소되었다), 나머지 6,0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C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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