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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4071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6. 28.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에게 인천 서구 D 제씨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9,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잔금 중 4,000만 원은 피고로 하여금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은 2012. 말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2.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대신 매매잔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3호증(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 2014. 5. 30.까지 매매잔대금 4,000만 원을 완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아닌 C으로부터만 매매잔대금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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