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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29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억 9,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12. 16.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C과 피고는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 19. 새로운 매수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C이 지급한 4,00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융자금 4억 7,500만 원 및 임대보증금 6,80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며, 잔금 5억 4,700만 원은 2016. 1. 2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피고가 은행 대출을 위하여 실제 매매대금과는 다른 17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2016. 1. 30.에 한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피고가 계약파기를 원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9,00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D, E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2,000만 원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6. 1. 2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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