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12. 27. 천안시 동남구 C 답 8,659㎡(2014. 1. 3.과 2015. 12. 18. 2회에 걸쳐 C 답 2,870㎡, D 답 1,505㎡, E 1,556㎡, F 답 556㎡, G 답 796㎡, H 답 1,191㎡, I 답 182㎡, J 답 1㎡, K 답 2㎡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L 하천 36㎡, M 전 354㎡, N 답 1,259㎡에 관하여는 O 앞으로, P 답 288㎡에 관하여는 Q 앞으로 각 2013.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분할 전 천안시 동남구 C 토지와 L, M, N, P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C 답 8,65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2014. 2. 18. 또는 2014. 3. 14. 피고 앞으로 2014.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와 O, Q은 2014. 1. 15.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억 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6억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잔금 57억 6,000만 원은 2014. 5. 13.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2. 14. ‘피고는 메리츠증권에서 위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는 즉시 S(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상호이다)에게 용역비조(계약금 대여금 포함)로 토지대금 150만 원과 양도소득세 정산 후 잔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는 현재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라.
원고는 같은 날인 2014. 2. 14. R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R는 같은 날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