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26』 피고인은 부천시 B ㈜C 소속의 중고차매매사원으로서, 피해자 ㈜C 소유의 중고 자동차 매매중개, 매매대금 수금 및 입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제네시스 차량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4.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피해자 소유의 E 제네시스 차량을 매매가격 1,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K7 차량 매매 계약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소개 받은 그의 지인 G에게 피해자 소유의 H K7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I만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티볼리 차량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2.경 부천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L 티볼리 차량을 M에게 1,56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M으로부터 차량 등록비 등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2018. 12. 4. 1,520만 원 합계 1,72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0만 원만 피해자의 대표자 N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625』
4.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천시 B ㈜C 소속의 중고차매매사원으로서, 중고 자동차의 매매중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C 사무실에서, 매수인인 피해자 O와 매도인인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