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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1014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00,000,000원씩 공동 출자하고, 피해자 D은 개인사업자 명의를 제공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은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2013. 11. 7.경 서울 서초구 E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F’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 C과 총 10,000,000원을 들여 업체 홍보를 위한 모델 섭외비와 스튜디오 촬영비용과 매니저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용 기업은행계좌로부터 2013. 11. 22. 2,000,000원, 2013. 11. 26. 4,000,000원, 2013. 12. 11. 4,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0,000원을 모델 섭외비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7,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업체의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용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던 위 업체의 제품들을 중국에 판매한 다음 지급받은 판매대금 중 3,074,34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11.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위 ‘F’의 업무용 체크카드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그랜져 승용차 수리비용 71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7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의 공동운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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