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2226, 2019고단2625(병합)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재남(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26』
피고인은 부천시 B ㈜C 소속의 중고차매매사원으로서, 피해자 ㈜C 소유의 중고 자동차 매매중개, 매매대금 수금 및 입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제네시스 차량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4.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피해자 소유의 E 제네시스 차량을 매매가격 1,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K7 차량 매매 계약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소개 받은 그의 지인 G에게 피해자 소유의 H K7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I만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티볼리 차량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2.경 부천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L 티볼리 차량을 M에게 1,56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M으로부터 차량 등록비 등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2018. 12. 4. 1,520만 원 합계 1,72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0만 원만 피해자의 대표자 N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625』
4.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천시 B ㈜C 소속의 중고차매매사원으로서, 중고 자동차의 매매중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C 사무실에서, 매수인인 피해자 O와 매도인인 ㈜P 간의 Q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R 명의 S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8. 9. 2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9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80만 원만 ㈜P 대표자 T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820만 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1. 자동차양도증명서(티볼리), 내용증명, 예금상세조회서, 피의자 명의 F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제네시스 대금 관련), 피의자 아들 R 명의 F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F계좌 입출금 거래내역(K7 대금 관련)
[2019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횡령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재판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항 차량을 피해자가 모두 회수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차량의 매수인들에게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