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서울 성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옥외 광고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16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B)” 기재와 같이 207회에 걸쳐 합계 146,620,149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현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서울 중랑구 H, 1층에 있는 옥외 광고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772,201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F)”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838,324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