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8. 10.부터 2012. 3. 27.까지 가상화기술을 이용한 녹색 정보통신기술 환경 조성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5. 30.경 부산 동구 수정2동 806-74에 있는 부산 동구청에서 위 동구청에 컴퓨터, 모니터 등을 납품하고 2011. 6. 14. 그 납품 대금 4,706,680원을 ‘B회사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위 부산 동구청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컴퓨터 메인보드, 모니터 등 13세트 시가 10,000,000원 상당을 부산 동구청에 납품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불상자에게 9,000,000원에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동구 C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서버 2대, 하드디스크 10개, 메인보드 등의 컴퓨터 부품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불상자에게 4,500,000원에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1. 6.경 주식회사 B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활동에 필요한 식대, 유류비 지출을 위해 피해자 명의 외환신용카드 1장를 교부받아 이를 영업과 관련한 식대, 유류비로 지출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29.경 E 단란주점에서 개인 술값으로 360,000원을 위 외환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