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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03 2014고단2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6. 06: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6.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도로를 안산시청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205만 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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