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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2071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2,987,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8. 16. 23:25 무렵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문화광장 사거리를 호수공원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잘못으로 법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E 운전의 F 택시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7. 8. 17.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에 관한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G생 남성, 여명종료일 2043. 3. 17. 2) 소득 및 가동연한 : 망인은 2005. 9. 무렵부터 운전업무에 종사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택시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망인의 나이, 경력,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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