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4 2016고단30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11: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선진6길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