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 01:50분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잔동에 있는 화정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화정1교 앞 도로를 초지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직진진행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운전의 D 소나타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SM3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