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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5 2014고단3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8.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반도인더스트리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8. 15:1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 앞 도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하여 보도 형식의 교통섬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한 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교통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아 그 파편으로 인해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E(11세)의 발등을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발등 찰과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을 2014. 8. 7.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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