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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1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66』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 15:2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안산공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68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1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안산대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2327』 피고인은 2014. 2. 18. 03: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사거리에서 피고인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길을 건너는 I(65세)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J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I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06:27경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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