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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3 2020가단551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소외 D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가. 피고 B은 263,533,698원 및 그중 259,954,616원에...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16.경 소외 D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E조합 일로지점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은 데 있어,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127,500,000원, 보증기간 3년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향후 원고에게 부담할 수 있는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20. 5. 29. E조합에게 그때까지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 비용, 추가 이자 합계 131,147,9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가지는 구상금은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2020. 7. 19.까지 손해금 1,494,727원, 연체보증료 4,455원, 보증료 42,268원을 합한 132,689,443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132,689,443원 및 그중 대위변제 원금 131,147,993원에 대하여 위 손해금 산정 종기 다음날인 2020.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0. 5.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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