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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5787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155,749,502원의 한도 내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이유

인정되는 사실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등 원고는 2012. 4.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보증금액은 127,500,000원, 보증기한은 2016. 2. 2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D, 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을, 2013. 9.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보증금액은 127,500,000원, 보증기한은 2014. 9. 2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E, 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을, 2014. 4.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보증금액은 93,500,000원, 보증기한은 2015. 4.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F, 이하 ‘제3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 및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 이후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약정서 제10조 제1항). 피고 회사가 2014. 8. 12. 휴, 폐업으로 인하여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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