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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합5285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상환계획표 변제기란에 기재된 일자가 도래하면,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2. 8. 27. 소외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신용보증원금 22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8. 27.부터 2013. 8.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 피고 B는 소외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소외 회사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가 생긴 때에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소외 회사는 2012. 8. 27.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위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은 ‘2014. 8. 26.까지’ 및 ‘2015. 8. 26.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2014. 9. 29. 부산지방법원 2014회합100016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4. 10. 7.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1.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 원리금 226,129,931원(= 원금 225,000,000원 이자 1,129,9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A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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