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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051378
구상금
주문

1.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950,476원 및 그 중 129,447,466원에 대하여 2017. 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5. 12.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

)와 신용보증약정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액 127,500,000원, 보증기한 2016. 12. 9.로 된 신용보증서 발행하였다. 피고 A는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돈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3)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는 중소기업은행에 2016. 9.경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7. 2. 8.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29,447,46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추가보증료 503,010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회사들의 설립경위 등 1) 피고 A는 2008. 12. 1.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본점소재지를 ‘서울 서대문구 E 1614호’로 설립되어 주식 '산업용 농수산 부산(폐기)물 처리기 개발, 제조 및 판매, 친환경 하수처리 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친환경 우수(빗물)저장 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렌탈업 음식물처리기,위생기기, 세척기, 오폐수처리기, 주방기기, 운동기구, 주방기기 설치 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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