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4. 10.경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및 사다리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인 “D”의 관리자 아이디인 “E”을 부여받아 위 사이트 회원들을 유치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회원가입시 위 “E”을 추천인 아이디로 등록하게 하여 “E”을 추천인으로 등록한 손님들이 베팅하여 잃은 금액의 40%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 홍보, 회원가입 및 베팅유도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3.경부터 2014. 11. 29. 00: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8대를 구비하고, 종업원인 G, H, I, J, K, L, M, N, O를 고용한 다음, 종업원들로 하여금 '아프리카 TV' 등 사이트에 위 도박 사이트 홍보를 하게 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들에게 베팅을 권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P, Q 등 회원들로 하여금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해주거나, 위 사이트의 ‘사다리 게임’에서 홀수 또는 짝수에 베팅을 하게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사다리를 따라 이동하여 베팅한 곳에 적중하면 베팅금액의 1.95배 공소사실 기재 '1.95%'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7,104,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잃는 금액의 40%를 피고인이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