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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215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딜러와 플레이어가 일대일 카드 게임을 하여 9 이하의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바카라’ 게임, 또는 홀수 또는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홀짝’ 게임 영상을 제공하고 그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바카라’, ‘홀짝’ 게임의 영상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고 이용료를 받는 E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B은 딜러들을 고용하고 ‘바카라’, ‘홀짝’ 도박 영상을 촬영하는 장소 및 도박 영상을 관리ㆍ전송하는 컴퓨터 등의 시설이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E 사이트 및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C는 E 사이트 관리 및 사무실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D은 고객의 이메일 문의 답변, 자금 관리, 도박 영상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 사이트의 광고ㆍ홍보, 이메일 문의 고객을 D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31부터 2018. 1월까지 위 사무실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B, C, D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F’, ‘G’, ‘H’, ‘I’ 등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바카라’, ‘홀짝’ 게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각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및 B, C,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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