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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9 2016고단27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마카티지역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G'(H, I, J)라는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 함)를 개설한 후, 위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K와 성명불상 남성(일명 ‘L’)을 사이트 관리직원으로 고용하고, K와 일명 ‘L’은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M’ 등의 명의로 개설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의 약 2배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상액 상당의 불법 스포츠 복표를 발행하여 합계 193,050,400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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