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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12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12:3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또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경마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I)로 5,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배팅하고, 경마 경기의 승패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서 합계 65,040,030원을 입금, 배팅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5563) 회신

1. 사진(사이트 갈무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6792호 H은행 집행결과),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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