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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19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 성명불상자 운영의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B)에서 90만원을 입금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배팅하여 적중한 각 경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67만원을 배팅하고 합계 3,350만원을 지급받아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서, 금융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수사보고서(순번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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