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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2 2015고정21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9. 1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인 D에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총 4회에 걸쳐 5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여 서울, 부산의 경마장에서 열리는 경주에 배팅하고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메모지

1. 배당현황 화면, 배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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