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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6 2013고정155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9. 11:00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1회에 걸쳐 1만 원을 E에게 건네주어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단속 및 압수물 사진

1. 통장내역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그러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도금의 규모와 시간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보다 비교적 경미하게 도박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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