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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22093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8.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일금: 5,000만 원 상기 금액 중 2008년 8월 25일 피고 차용금 1,350만 원과 ㈜D C님건 200만 원, 500만 원은 금일 입금변제하고, 8월 28일까지 3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나머지 2,650만 원을 9월말까지 기한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위 나머지 금액을 ㈜D C님으로 금액을 받아서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2008년 8월 28일까지 지급을 약속한 300만 원 및 2008년 9월 말까지 지급을 약속한 2,650만 원 합계 2,950만 원( = 3,000,000원 26,500,000원)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2,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9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2,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일응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정지조건의 성취, 즉 피고가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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