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 2008. 3. 1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연제구 E아파트 102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9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1호증)가 2008. 3. 19. 작성되었다.
피고는 2008. 3. 19. C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인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C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65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2008. 3. 25. 액면금 2,65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국민은행에서 발행받았다.
피고는 2008. 3. 26. C에게 “피고가 D의 대리인 지위에서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5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2008. 3. 19. 300만 원, 2008. 3. 26. 2,650만 원)”는 내용의 영수증(갑4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C은 2011. 3.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C은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단12363호로 임대차보증금 2,95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 11. 피고가 D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2나2429호)에서 원고가 아래 마.
항과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항소심은 2013. 9. 27. "C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D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1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