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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3119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 B에게 광고자재를 공급하다가 2014. 12. 3. 현재 미지급 자재대금이 47,395,288원에 이르자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571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4. B으로 하여금 47,395,2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3. 29.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그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2동 1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2011. 5. 19. 8,700만 원, 2012. 2. 8. 2,400만 원, 2013. 5. 8. 2,95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3. 5. 8. 위 2,400만 원을, 2014. 6. 18. 위 8,700만 원과 2,950만 원을 각 전부 변제한 후 2014. 6. 18. 새로이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6. 18. 국민은행의 기존 대출금 1억 1,65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9,000만 원을 새로 대출받았으므로 기존 대출금과 신규 대출금의 차액인 2,650만 원(= 1억 1,650만 원 - 9,000만 원)을 변제한 셈이다.

당시 피고는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피고의 남편인 B은 피고와 B 명의의 각 금융기관 계좌를 사용하여 피고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B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다.

당시 B은 원고에 대한 채무 약 2,200만 원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피고에게 위 변제금 상당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

3. 판단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2011. 5. 19. 8,700만 원, 2013. 5. 8. 2,95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4. 6. 18. 위 8,700만 원과 2,950만 원을 각 변제한 후 같은 날 새로이 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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