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 B에게 광고자재를 공급하다가 2014. 12. 3. 현재 미지급 자재대금이 47,395,288원에 이르자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571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4. B으로 하여금 47,395,2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3. 29.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그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2동 1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2011. 5. 19. 8,700만 원, 2012. 2. 8. 2,400만 원, 2013. 5. 8. 2,95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3. 5. 8. 위 2,400만 원을, 2014. 6. 18. 위 8,700만 원과 2,950만 원을 각 전부 변제한 후 2014. 6. 18. 새로이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6. 18. 국민은행의 기존 대출금 1억 1,65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9,000만 원을 새로 대출받았으므로 기존 대출금과 신규 대출금의 차액인 2,650만 원(= 1억 1,650만 원 - 9,000만 원)을 변제한 셈이다.
당시 피고는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피고의 남편인 B은 피고와 B 명의의 각 금융기관 계좌를 사용하여 피고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B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다.
당시 B은 원고에 대한 채무 약 2,200만 원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피고에게 위 변제금 상당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
3. 판단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2011. 5. 19. 8,700만 원, 2013. 5. 8. 2,95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4. 6. 18. 위 8,700만 원과 2,950만 원을 각 변제한 후 같은 날 새로이 9,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