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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30 2014가합51718
이익배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24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5. 4. 3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익배당금 139,138,060원 지급 청구 1) 원고는 2007년 4월경 피고, C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8호, 13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안경원(이하 ‘E 안경원’이라 한다

)을 동업하여 운영하되, 원고와 C은 지분권자로 참여하고 피고는 E 안경원 운영을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 4. 20.을 기준으로 원고는 1억 2,000만 원, 피고는 1억 원, C은 4,000만 원을 E 안경원에 투자하였다. 2) 원고는 E 안경원 개업 당시 피고와 사이에, E 안경원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투자지분 비율대로 정산하여 나누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의 7%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 5월경까지 피고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나누어 지급 받았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익배당금의 증액을 요구하여 피고는 2008년 5월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 C은 2008년 2월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C에게 투자금 4,000만 원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이익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C으로부터 E 안경원 운영을 위해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E 안경원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지분 비율은 55:45가 되었다. 4) 그런데 2007년 4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E 안경원의 실제 총 수익은 514,920,505원(총 매출 6,950,553,245원 - 총 비용 6,435,632,740원)이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원고의 지분 약 55%에 해당하는 283,206,000원(514,920,505원 × 약 55%, 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144,067,94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 상당인 139,138,060원(283,206,000원 - 144,067,94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투자지분금 1억 2,000만 원 반환 청구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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