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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나30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대리인 지위에서 채권양도인인 C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자이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혹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라 2,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D의 대리인 지위에서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5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갑4호증)을 작성해 준 사실, C 및 원고가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대리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2나2429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잔금 2,650만 원을 수령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없다’고 답하였으나, 사실 피고는 F으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전세보증금 잔금 2,65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건네받고, 원고에게 ‘2008. 3. 19. 300만 원, 2008. 3. 26. 2,65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F의 부탁으로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입력하여 출력하였으므로, 자기앞수표도 본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23호)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H은 D 등 4개 법인 명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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