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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27 2015가단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2. 12. 피고에게 2,65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1.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돈을 갚지 아니하였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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