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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4고단3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4:3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실은 피해자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피고인의 동생을 언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고 착각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과 눈 주위 부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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