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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0: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E(16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82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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