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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3 2015고단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3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눈꺼풀과 눈 주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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