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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8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3: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처와 위 포차 업주간 싸움을 말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처를 때리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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