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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2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0:20경 서귀포시 C 소재 ‘D’ 103동 505호 거실에서 피해자 E(44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한다고 느껴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 후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순간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 14cm) 한 자루를 오른 손에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올라가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6바늘 봉합)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경위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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