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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5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23: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 E(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 여부 및 그 매매가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 면담 보고),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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