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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노4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나. 제 1 심이 채택한 증거는 피고인이 부동의하거나 부인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E의 등기이사로서의 직위는 형식적 ㆍ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고 E이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 사무를 처리해 온 것이므로, E에게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성이 없다.

다.

E은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 받을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하였다.

연월 차 미사용 수당의 경우는 6일분이 잘못 계산되었고, 토 일 공휴일 근무 및 야간 근무는 정상근무에 해당되므로 연봉에 이들 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체결되어 E은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대상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공제한 나머지도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퇴직금 또한 이미 지급되었다.

라.

설령 E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이 2003년 경 ㈜D 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 E을 근로 자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성 내지 근로 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증거 능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 1 심이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이 부동의하였더라도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거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E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당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 및 제 1 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와 E 사이의 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E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E이 지급 받아야 할 격주 토요일 연장 근로 수당은 5,656,061원, 기타 연장 근로 수당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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