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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노24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은 등기이사 임과 동시에 회사의 주식 10%를 퇴직 후까지 보유하던 자로서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2) 퇴직한 근로자 F, G는 퇴직 후 1년에 걸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 E에 대한 주장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ㆍ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ㆍ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ㆍ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E이 2013. 11. 5.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여 2013. 12. 5. 등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위 회사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가 일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업무 수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은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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