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학원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6. 7. 30.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69,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중 E의 진술부분
1. 입시학원강사 고용 계약서
1. 입출 거래 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초/ 중등 시간표 중 화요일
1. 2월 고등부 시간표
1. 4월 시험대비 고등부 시간표
1. 2월 10일 수요일 시간표
1. 입금 내역
1. 등하원 출결서비스 사진
1. KB 국민카드 교통이용 내역
1. 구인 광고 (D 학원)
1. 비율 제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
1. 출퇴근용 지문 등록
1. 고등강사 때 지시 받고 한 일( 문자 내역) [ 퇴직금지급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 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 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 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