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5차로 사당역 사거리를 이수역 방면에서 남태령 고개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사당역 8번 출구 앞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5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택시에 동승한 F(22세, 여)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고, 위 택시가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082,277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7. 00:34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국회의사당역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 tv 영상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