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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5차로 사당역 사거리를 이수역 방면에서 남태령 고개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사당역 8번 출구 앞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5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택시에 동승한 F(22세, 여)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고, 위 택시가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082,277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7. 00:34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국회의사당역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 tv 영상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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