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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LTIMA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문고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697,59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2015. 6.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이수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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