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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9고단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6.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로 31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1:35경 위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로 310 구룡초교 사거리 앞 편도5차로 도로를 구룡터널사거리 방면에서 구룡초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k5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여 아무런 제동 시도도 하지 못한 상태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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