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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55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 16:1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남태령 방면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의 버스 전용차로 약 36m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단속경위서

1. 단속 현장 약도, 현장 약도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5조 제3항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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