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26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6:5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홈플러스 앞길을 남태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B 택시를 운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5조 제3항(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