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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6가합510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6.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고, 피고 B회계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이다.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의 주주였던 사람들이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7.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5. 3. 17. 상장폐지 되었다.

나. 피고 법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피고 법인은 소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2009년도 감사보고서를 2010. 4. 9.에, 2010년도 감사보고서를 2011. 4. 6.에, 2011년도 감사보고서를 2012. 3. 8.에, 2012년도 감사보고서를 2013. 3. 21.에 각 제출하였다.

위 2012년도 감사보고서는 2013. 4. 2. 공시되었다.

다. 원고의 소외 회사 주식 매수 원고는 2013. 3. 20. 소외 F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보통주 1,985,133주, 전환상환우선주 930,000주를 합계 20,576,513,150원에, 피고 C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보통주 372,460주를 2,029,907,000원에, 소외 G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보통주 327,540주를 1,785,093,000원에 각 매수한 후, 2013. 4. 4. 위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매수대금을 납입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주주간 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일인 2013. 3. 20. 소외 회사의 주식 5,148,430주를 보유한 대주주인 피고 D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한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12조는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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